[포인트경제] 제주도는 26일 0시부터 전남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포인트경제)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포인트경제)

최근 전남 영암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현재 제주도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 및 충북, 인천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전남 영암 토종닭 농장 발생으로 전남 지역은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오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 금지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축사시설의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타 시도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확진된고 있는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꼼꼼한 차단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허용도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