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민관 합동 TF 수사 의뢰 검토회의
매출 보장 및 약속 불이행, 공공기관 사칭
허위 광고 및 환불 거부, 동의 없는 광고비 결제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기망하여 광고 계약을 유도한 온라인 광고대행사 8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 주도의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올해 3분기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수사 의뢰된 8개 업체는 주로 과장된 약속과 사칭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이번 3분기까지 총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하는 등 온라인 광고 시장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 허위 과장된 약속으로 계약을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검색어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형 플랫폼의 공식 대행사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광고나 환불 거부 사례도 있었다.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계약 해지 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대형 플랫폼 대행사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사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괄 결제하는 행위도 벌어졌다.

특히 수사 의뢰된 8개 업체 중 2곳은 대표자와 주소지가 동일해 하나의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영업한 정황도 드러났다.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주요 피해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주요 피해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TF는 공정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해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TF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으며, 이중 일부 업체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고액의 광고대급을 환불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사기 혐의 외에도 광고성 정보의 사전 동의 없는 전송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3곳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 시장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을 통해 불법 행위 점검을 지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광고 계약 시 주의사항 스티커 배포 등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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