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푸르밀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정명령 부과
“6500원 이하 판매 금지” 지침 어기면 공급 중단 경고

[포인트경제] 유제품 제조업체 푸르밀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컵 커피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사건의 푸르밀 제품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해당 사건의 푸르밀 제품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4일 푸르밀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 및 통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최저가 통제, 대리점 자율성 침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컵 커피' 3종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푸르밀은 지난 2021년 8월, 해당 제품의 상시 판매가를 한 박스(BOX)당 6500원 이상, 두 박스당 1만3000원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공지했으며, 2022년 1월에는 한 박스 7900원 이상, 두 박스 1만5900원 이상으로 가격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이 설정된 최저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3차례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차례 이상 적발 시에는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대리점은 푸르밀의 요구에 따라 판매 가격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르밀
푸르밀

공정위는 이와 같은 푸르밀의 행위가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독립된 사업자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는 가격 통제 행위는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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