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통해 미성년자 등 260여 명 성착취
'목사' 사칭하며 변태적, 잔혹 행위 강요

[포인트경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 /서울경찰청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명령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자경단'이라는 성착취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로 칭하고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 그는 주로 SNS 등을 통해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뒤 협박하여 성착취물(나체 사진 및 영상)을 제작, 유포하고, 심지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이른바 '노예' 상태로 만들고, 지시 불응 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가학적 행위 등 변태적이고 잔혹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6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미성년자만 159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과거 '박사방' 사건 피해자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범행 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조직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무거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전자방지 부착 명령 30년, 취업 제한 명령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 보안 처분도 명령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녹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김녹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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