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고객의 연체정보 삭제
올해 말까지 연체 전액 상환한 성실 상환자 재기 지원

[포인트경제] 농협중앙회는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이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신용사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연체가 없지만 과거 연체 이력으로 인해 금리와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성실 상환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중앙회 전경

신용사면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올해 연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즉시 해당 연체 이력이 삭제돼 금융사는 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으며, 대상자는 신용점수 상승과 신규 대출 기회 확대, 신용카드 재발급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신용사면 대상자는 약 22만 명이며, 이 중 84%인 약 19만 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한다. 농협 관계자는 신용사면 대상자가 기존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 재개를 위해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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