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축구선수 황의조가 첫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포인트경제)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포인트경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짚었다. 검찰은 징역 4년 구형과 함께 5년 간의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재판에서 처음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황씨 측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한 이후에도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냐"면서 황씨 본인에게 재차 질문했다. 이에 황씨는 "맞다"고 답했다.

황씨는 2022년 6월 부터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 등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불법으로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황씨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황씨의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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