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지난 22일 메디톡신주 제조과정과 관련해 부과한 4억 5605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앞서 식약처와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으며, 지난 3월 대법원도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하며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메디톡스의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식약처의 메디톡스에 대한 4억원대 과징금 처분은 약 5년간 이어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후속 조치로, 메디톡스는 법원 판결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면했지만, 일부 약사법 위반 사항이 인정되면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식약처와 메디톡스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지만, 메디톡스가 추가 소송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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