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부당 지원...계열사 5곳에 4997억 상당 물량 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시공사를 면허 없는 업체 선정까지
[포인트경제]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으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우미그룹이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3억 79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핵심 계열사인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우미그룹이 공공택지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우미그룹은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벌떼입찰' 방식을 사용해왔다.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의무화)하자, 기존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사들의 실적을 채워주기 위해 부당 지원을 기획했다.
우미그룹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사가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총수 2세 회사 등 5개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들에게 제공된 공사 물량은 총 49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이석준 부회장 자녀들이 설립한 '우미에스테이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회사는 공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단기간에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그룹 본부가 개별 업체의 공사 역량과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까지 시공사로 선정하고,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 보내는 등 조직적인 지원 행위가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역시 위법함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